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소송 심리 대상 채택
'흑인·히스패닉 유리 아시안 피해' 하버드 상대 소송
1·2심선 기각…보수 성향 3분의 2 뒤집힐 가능성도

명문 사학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배려정책의 존폐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24일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선)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버지니아주 단체가 냈다.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다. 하버드대 등이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에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SFA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원고들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캠퍼스들은 금세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