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초 법제화 산호세 이어 LA시도 법안 추진…보험 외 일정 부담금 납부 내용 포함

[뉴스진단]

LA시 총기 피해 1년간 무려 54.2% 급증
미치 오페럴 시의원등 시의회 정식 상정 

북가주 산호세 시에 이어 LA시도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총기 소유주가 부담금을 지불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LA시가 날이 갈수록 총기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폴 코르테즈와 폴 크레고리안, 미치 오페럴 LA시의원들은 3일 총기를 소유한데 따른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총기 소유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총기 소유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킨 산호세 시의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산호세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연간 25달러의 총기 소유 부담금을 비영리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비영리단체는 이 기금으로 총기 범죄 예방 활동에 자금을 대고 총기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한다. 총기 소유자는 또 자기 총기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총기 금고나 방아쇠 잠금장치를 구비하거나 총기 안전수업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총기 소유자는 과태료를 물고, 총기를 압수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산호세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LA시의 법안에도 총기 소유주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인 금액은 총기 범죄 감소를 위한 대응 계획에 사용된다.

이처럼 LA시가 총기 소유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안을 추진하는 것은 총기 범죄와 피해자가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시에서는 지난해에만 1469명이 총격 피해를 입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19년 보다 무려 54.2% 증가한 것이다. 

폴 코레츠 LA 시의원은 총기 폭력에 따른 부상과 사망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총기 소유에 따른 책임 보험 가입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시행은 총기 지지단체의 각종 로비와 거센 반발로 추진이 무산되거나 초안보다 세부 규정이 약화돼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LA에서도 법제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