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들 주장…선관위 "선거 이후 주장은 투표방해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오진송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일부 유튜버들이 '정부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이른바 선거 부정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선거철마다 부정선거 주장이 횡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독자수가 60만여명에 달하는 유튜버 A씨는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이달 10일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렸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목표 득표율에 맞춰 사전투표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다음 이에 맞는 위조투표지를 미리 만들어뒀다가 투입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자 약 10만명인 유튜버 B씨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는데 대통령 선거에선 신승이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촉발된 부정선거 의혹은 ▲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 개표시스템에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하며 ▲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혹은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현 야당 지지층에서도 외면받은 '음모론'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고 실체적인 위협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정투표 논란으로 8시간 넘게 선관위의 투표함 이송이 지연됐다. 인천시 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시민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는 시 선관위 관계자들을 맞고발했다.

유튜버 A씨 또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대선 직전 고발당했다. A씨는 수사 대상자로 입건된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선거운동과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거 이후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투표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법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콘텐츠 유통에 책임이 있는 플랫폼 기업이 나서서 이 같은 부정선거 주장을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미국에선 종교집단이 코로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자 차단 조치됐다"며 "부정선거 의혹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엔 당연히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부정선거와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에 통제하는 형태로 가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o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