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없는 집에 혼자 방치, 위생법 위반 보호소로 인계
 
멕시코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호랑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물보호 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일었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신고 내용은 사실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환경보호검찰은 12일 멕시코주 치말우아칸의 한 주택에 호랑이가 산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전화를 건 주민은 "평범한 집인데 안에 호랑이가 있다"며 "호랑이가 창밖을 내다보곤 한다"고 말했다. 
결국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검찰은 문을 따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호랑이 1마리를 구조했다. 사람이 없는 집에 혼자 방치된 호랑이는 암컷 벵갈 호랑이로 나이는 8개월 정도 되어 보였다. 
호랑이 혼자 있던 집은 엉망이었다. 제때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위생관리는 형편없었다. 
검찰이 호랑이를 구조해 동물보호소에 인계하자 호랑이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호랑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소유주임을 확인했지만 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호랑이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멕시코에서 맹수를 거래하거나 키우는 건 합법이다. 특히 벵갈 호랑이는 멕시코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