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다 차 문 벌컥 열더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엉덩이춤’을 추는 동승객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에서 제보자가 앞차량을 촬영한 것으로, 영상을 보면 제보자를 앞서 가던 레이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손을 뻗어 화이팅을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다. 곧 이 남성은 차량 밖으로 몸을 빼더니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춘다.
한문철 TV를 진행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옆차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순간적으로 (차가) 흔들리면 큰일난다”고 했다.
이어 뒷자리 동승객의 ‘엉덩이춤’으로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 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