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만~3만불씩 받고 시민권자와 결혼 주선, 영주권 취득…5년여 동안 총 400건, 한인은 없어

[뉴스진단]

가짜 결혼사진 허위 문서 등 이민국에 제출
법정서 진짜 부부처럼 보이게 치밀한 계획
사기 결혼 공모혐의 5년 징역, 25만불 벌금

건당 2만~3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결혼 사기단 11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400건의 위장 결혼을 주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방 검찰은 이들 사기단은 외국인들에게 2만-3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주선해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사기단에 한인은 없었다.

이들주 올해 48세의 필리핀계 마르시알리토 비올 베니테스는 위장 결혼을 주선하는 이른바 ‘에이전시’ 운영자로 직원 10명을 고용해 가짜 결혼사진과 허위 문서들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혼인 신고 시 법정에서 진짜 부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심지어 상대 시민권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여성폭력방지법(VAWA)까지 이용해 허위 폭력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제까지 400건 이상의 위장 결혼을 주선해 온 이들 일당 중 베니테스를 포함해 6명의 용의자는 필리핀 국적 LA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5명의 용의자들은 애나하임과 팜데일, 랭커스타 등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기 결혼은 이민 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합법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가정 폭력 신고는 실제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사기 결혼을 공모한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