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텍사스주에서 낙태와 관련해 2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9일 텍사스주 사법당국은 에젤 에레라(26)를 살인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다만 에레라가 낙태를 한 임산부였는지, 아니면 다른 임산부의 낙태를 도운 것인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다.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형법에 대한 미국 내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