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택시 불법영업 특별 단속

[지금한국선]

요금에 20% 시계할증 등 부당 징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A씨는 외국인 승객과 운행 전날 예약과 함께 요금을 상호 협의했다. 신촌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협의한 요금 6만원을 받아 적발됐다. 과징금 40만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미국 등 외국인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넉달간 공항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조사한 결과 139건을 적발했다. 시는 외국어에 능숙한 단속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외국인 2846회의 인선뷰 조사를 한 결과 139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외국인 방문은 전년 대비 47%증가했으며 불법 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 94%(131건)를 차지했다. 

제일 많았던 적발행위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적용안되는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부당요금징수릮가 전체 84%로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영업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미터기 미사용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