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예루살렘 2km 구간 설치 사업계획 승인
"유적지 훼손" 팔레스타인 주민 등 반대 청원 기각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성지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일단 '파란불'을 받았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주민, 환경보호 운동가, 학자 등이 낸 케이블카 중단 청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케이블카 사업은 이스라엘 관광 당국이 추진해온 것으로, 이스라엘 시내의 옛 기차역에서 출발해 구시가지 성벽에 이르는 2㎞ 구간으로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관광 당국은 케이블카에 시간당 3천명이 탈 수 있어 구시가지를 둘러싼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케이블카가 적절한 교통 수단이 아니며, 거대한 케이블카 기둥이 설치되면 고대 유적지 전경을 훼손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맞서왔다. 구시가지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가 성벽 안에 모여있는 곳이다. 케이블카 경로에 동예루살렘이 포함되는 점도 논란이 됐다.

동예루살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의 저항이 끊이지 않는 분쟁지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 당국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