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1천만 달러(123억7천900만원)의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이 31일 지역 언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 출신 마이클 토드 힐(54)은 2020년 7월 한 호텔에서 23살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7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후 한 호텔에서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호텔에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이 힐임을 밝혀냈다.

그는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문자를 하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NBC의 윌밍턴 지역 상업 방송국 WECT-TV에 따르면 힐은 2017년 8월 긁는 복권으로 1천만 달러에 당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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