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 발급받아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여권 재발급 등 편의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쉽게 외교부의 재외국민 민원포털인 ‘영사민원 24’(https://consul.mofa.go.kr)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사민원 24’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교부 사이트다. 2019년 개설된 이 사이트는 재외국민에게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 확인 △주요 민원서식을 8개 외국어 번역본으로 발급 △국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신청방법 안내 등 26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외국민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국내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갖고 있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한 후 공동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국내 계좌를 개설한 뒤 온라인 공동 금융인증서를 신청해야 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방법들이었다.

재외국민이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 24’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내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국내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된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ARS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인증서는 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23개 국내 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YESKEY 홈페이지(yesk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