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와인 주지사, 교내 총기소지 조건 완화 법안에 서명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오하이오주가 교내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 무장을 더 쉽게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이날 이른바 '교사 무장법'에 서명했으며 법은 올해 가을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교사와 교직원은 최대 24시간의 사전 교육·훈련, 연중 최대 8시간의 재교육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현행 오하이오주법상 교사·교직원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려면 700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오하이오 주의회는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자 열흘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사·교직원에 대한 총기 교육은 각 교육청 재량의 오하이오주 학교안전센터(OSSC)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드와인 주지사는 OSSC가 해당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각 학교는 자체 결정에 의해 추가 훈련을 할 수 있다.

드와인 주지사는 "새로운 법으로 공·사립 학교는 제각각 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에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교직원 무장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콜럼버스 등 오하이오주 주요 도시 시장은 각 도시의 총기폭력 실태를 거론하며 이 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측도 유밸디 사건 직후 공표된 이 법이 총기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이 그러한 '어이없는 총기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chicagor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