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총 90억불 세금 환급 조례안 의회와 잠정 합의…통과되면 오는 10월쯤 지급

[뉴스포커스]

자동차 소유자 400불 지급은 '없던일로'

▣이렇게 지급한다

▶개인소득 7만5천불까지'350불'
부부일 경우 15만불까지 합쳐서 700불
부양가족 있으면 숫자 관계없이 350불
▶개인소득 12만5천불까지'250불'
부부일 경우 25만불까지 합쳐서 500불
부양가족 있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250불
▶개인소득 50만불까지'200불'
부부일 경우 50만달러까지 합쳐서 400불  
부양가족 있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200불 

올 가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구당 최대 1050달러의 개솔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됐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개스비와 인플레이션의 여파를 고려해 주민들에게 90억 달러의 세금을 환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환불을 제공하는 구제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400달러씩 최대 800달러를 지급하려고 했던 뉴섬 주지사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7만5천 달러 까지 개인은 350달러(부부의 경우 연소득 15만달러 이하이면 700달러), 부양가족이 있다면 숫자에 상관없이 35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해당되면 가구당 환급액은 최대 1050달러가 된다.

또 연간 소득이 12만 5천달러 까지인 개인은 250달러(부부일 경우 소득이 25만 달러이면 합쳐서 500달러), 부양가족이 있으면 역시 숫자에 관계없이 250달러가 더해져 최대 750달러를 환급받는다. 

연간 소득이 25만달러 또는 50만달러 까지인 개인은 200달러, 부부는 400달러를 지급받고,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200달러가 추가되어 최대 600달러를 받게된다.

그러나 개인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의 소득이 50만 달러가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 약 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 조례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세금 환급은 오는 10월쯤 실시되며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국 50개주에서 가장 많은 개솔린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이번 세금 환급은 캘리포니아 전체 납세자의 97.5%인 약 174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 지급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 의원들은 약 2350억 달러의 주 예산 패키지의 일부로 몇 가지 세금 정책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는 디젤 연료 판매세 면제 및 주 소득세에서 면제된 2021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제외가 포함된다.

주 의원들과 민주당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에 맞춰 내달 1일까지 현금 구제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대부분의 주 예산 패키지를 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상원과 하원 원내 투표는 오는 29일이나 30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