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도난신고' 등 해결 방식 대화하다 담임교사·할머니 감정 격해져

담임교사, 교실 무단침임 형사고발 vs 할머니 "모든 사항 법에 의존해 실망"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손자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입죄로 형사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갈등은 지난 5월 25일 충남 천안 A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B 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시작됐다.

13일 B 학생의 할머니 C(65)씨에 따르면 당일 오후 학교에 다녀온 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전화기 분실장소를 학교 교실로 추정하고, 손자와 함께 아무도 없는 교실에 들어가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확인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C씨는 이후 이런 사실을 담임교사 D씨에게 알렸다.

C씨는 "D 교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경찰에까지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교감 선생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 원칙만 고집한 D 교사에 대해 '서운하다'는 감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전화기는 분실 다음 날 교실 밖에 있던 다른 아이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됐다.

C씨는 "교사의 조언대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손자가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C씨와 담임교사 D씨는 해결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씨는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달 15일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C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손자의 전화기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사죄드린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할머니를 무단침입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담임 교사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학교에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C씨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모든 사항을 법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도 생각해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나와 '사과' 권고가 내려졌으나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실 무단침입이 드러나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