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체포 여성에'죽을 때까지 돌팔매질'

간통 혐의로 체포된 수단의 한 여성이 재판에서 ‘투석 사형’(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 방법)을 선고받았다. 수단에서 투석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약 10년 만으로, 인권단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수단 화이트나일주 경찰은 지난달 26일 20세 여성 마리암 알시드 티라브를 간통 혐의로 체포했다. 

그녀는 불과 3주 만에 재판에서 투석 사형을 선고받았다. 투석 사형은 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 방법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소말리아, 브루나이 등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 등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여성에게 이슬람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집행돼 왔다.

수단에서 간통 혐의를 받던 여성에게 투석 사형이 선고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 한 여성이 간통죄로 투석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끝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티라브 역시 현지 인권단체와 손잡고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ACJPS)는 “이번 판결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의뢰인은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또한 간통죄에 투석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생명권, 고문 금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에 따르면 현재 최소 15개국에서 투석 사형이 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투석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는 소말리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