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초과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앞으로 한국서 50억 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다.
특히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과세 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한 후 추가로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