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15명이상 기업·기관에 급여범위 공시 의무화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뽑으려는 기업은 채용공고에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급여 투명성 법안을 가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직원이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기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월트디즈니 등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다른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공고를 할 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은 또한 기존 직원들의 급여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