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1심 재판서 유죄 판결
2007~2015년 일감 몰아주고 뒷돈 챙긴 혐의
혐의 모두 부인…면책특권으로 감옥 안갈 듯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사진)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특정 공사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르헨티나에서 현직 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정치 불안정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일 아르헨티나 1심 법원은 국고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페르난데스 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그의 평생 공직 출마를 금지하고 범죄 수익 중 일부인 848억3,500만페소(약 2조114억 원)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8월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은 페르난데스 부통령에 대한 징역 12년 형을 구형하고 공직 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7~2015년, 사업가 친구인 라사로 바에스 소유 기업들에 산타크루즈 지역의 도로 건설 등 공공 건설사업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특혜로 2015년 바에스의 자산이 2004년 대비 120배 증가하고, 회사 수익도 460배 늘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은 "사법 마피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들이 내게 내리려고 한 진정한 처벌은 징역형이 아니라 공직 자격 박탈"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도, 상원의원도, 그 어떤 후보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실제로 징역을 살 가능성은 낮다. 부통령이자 상원의장으로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고, 남은 임기를 항소하며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