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금연환경법 내년부터 시행… 위반시 벌금 1억2500만원

[뉴질랜드]

내년부터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금연환경법을 가결 처리했다. 새 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15만뉴질랜드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의 수를 내년 말까지 현재의 10%의 수준인 전국 600곳으로 줄이고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허용치도 줄이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이 담배 판매가 금지된 부탄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일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아이샤 베럴 보건장관은 “이는 흡연 없는 미래를 위한 조치”라며 “수천 명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이며 보건 시스템은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50억뉴질랜드달러(4조1750억원)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흡연율은 2011∼2012년 16.4%에서 2020∼2021년 9.4%, 2021∼2022년 8%로 줄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를 5% 미만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흡연 습관을 없애겠다는 목표다.

새 법은 전자담배를 예외로 둔 데다 소규모 매점에 타격을 주고 흡연자를 암시장으로 내몰 수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