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재난대응 불편 있었으면 사과", 與 "의료법 위반 여부 파악"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박형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놨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신 의원은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의료진들과 민간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을 중간에 탑승했고, 해당 차량은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을 중간에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의가 수용되면 민주당은 신 의원 몫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 촉구에 이어 고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차원의 고발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DMAT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지병원에서 DMAT이 출발할 때 꼭 필요한 의사를 안 태우고 출발한 것인지, 의사가 탔는데 다시 신 의원이 요구해 태운 것인지, 신 의원의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건복지부는 신현영 의원 및 배우자 탑승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신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직도 국회의원직도 다 내려놓으시라"고 몰아붙였다.

이종성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를 엄정히 이행해야 하고, 특수본(특별수사본부) 또한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행동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재난 의료시스템의 기본을 붕괴시킨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