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18살 되는해 기한내 이탈신고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 대상

[뉴스인뉴스]

'정당한 사유' 국적심의위 심의 거쳐 승인

한국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국적이탈신고 기간인 만 18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이다.

단,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살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뒤 지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만 18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앞선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한다.

‘정당한 사유’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LA총영사관 등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LA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 국적 메뉴를 차례대로 접속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방문 예약 후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에는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10만원, 출생증명서/유효한 외국 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신청서류 가운데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필히 받아 첨부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뒤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이메일로 보완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등 유의사항을 지켜 신청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LA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