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겹쳐 내년 1월 중순 지나 재개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재판이 내년 1월 중순 지나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최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재판부는 앞서 16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이날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연이은 측근 구속에 압박감을 느끼다 이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6일부터 2주간 법원 동계 휴정기까지 겹쳐, 올해 매주 1∼2회 집중적으로 심리를 이어온 대장동 사건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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