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완화 숨통…세액공제 받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 포함

[뉴스포커스]

일반 고객 판매 전기차 적용은 아직 난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다만 일반 고객에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는 아직 난관으로 남아있다.

미 재무부는 29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다시말해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일반 고객이 사는 전기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