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서 이재명 측근 사건 이송받아…李 소환시간 등 협의 계속

(서울·수원=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권준우 기자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 16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다.

이 밖에도 경찰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경찰이 살펴보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기부채납을 약속한 대상이 당초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 내 건물이 있는 땅 약 1만7천㎡에서 뒤늦게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원형보존지 약 8천㎡로 변경됐는데, 성남시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최초 공공임대 위주로 가닥이 잡혔던 백현동 사업이 갑자기 민간분양 위주로 바뀌고, 최초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성남도개공이 중간에 빠지면서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됐다는 의혹이다.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문제가 된 '옹벽 아파트'의 옹벽 절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다.

다만 경찰은 지난 18일 송치한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다른 사건들과 연결돼 있어 한꺼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백현동 관련 사건들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모두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올해 5월까지고,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도 곧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내일 백현동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건으로 28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검찰은 조사 시간과 횟수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밝힌 출석 시각보다 1시간 이른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조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시점을 지정하는 건 이례적이나, 수사팀은 사안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 조사를 위한 일정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분량과 절차상 편의를 고려해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이에 맞춰 방어권 행사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틀 조사를 거부하는 이 대표 측이 밤샘 조사를 제안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한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며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