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항소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 FDA 사용 승인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연방 법무부는 10일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 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연방 법무부는 낙태약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신 중절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낙태약 미소프로스톨을 대량 확보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