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요구 따른 '특별 복당'…이상민 "돈봉투로 만신창이인데 오물 뒤집어써"

최고위서 '김홍걸 복당'도 의결…당무위서 확정시 2석 늘어난 171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권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기획·위장 탈당'이라며 비판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으나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복당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한편, 최고위는 지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복당도 의결했다.

당 관계자는 "다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았던 터라 당무위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복당까지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으로 2석 늘어나게 된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