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술 마시고 20㎞ 거리 운전…순찰차가 가로막았으나 그대로 도주

택시기사 숨지고 승객은 중상…경찰, 특가법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팰리세이드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차량의 동승자인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6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한 차량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위해 차량에서 내렸으나,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고, 결국 0시 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50대 C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시 55분께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40대 D씨가 양측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A씨 등 팰리세이드 탑승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동승한 B씨 등 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