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이색 추진

우루과이의 한 시의원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일부를 헌혈로 받자는 입법을 추진해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5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티아스 바레토 몬테비데오 시의원은 최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헌혈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헌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는 게 골자다. 다만, 보건당국 승인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보건기관에서 헌혈해야 한다.
만약, 직접 헌혈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제삼자의 헌혈을 대안으로 허용하는 안도 포함된다. 다만, 제삼자 지원은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을 예정이라고 바레토 시의원은 전했다.
입법 취지에 대해 바레토 시의원은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헌혈자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헌혈이 어려운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벌금 회피를 위한 헌혈 부적격자의 헌혈 강행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