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너겟' 때문에 다리에 2도 화상 8세 여아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플로리다의 한 부모가 맥너겟(치킨너겟) 때문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결국 거액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 19일 NBC뉴스는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대배심이 맥도날드 측이 원고인 필라나 홈즈에게 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홈스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차 뒷좌석에 자폐증을 앓고있는 딸(당시 4세)를 태우고 인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찾았다. 당시 홈즈는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 세트를 받은 후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때 맥너겟이 딸의 허벅지 위로 쏟아지면서 딸이 화상을 입은 것.

홈즈 측 변호사는 "당시 지나치게 뜨거운 맥너겟이 아이의 무릎 위에 떨어졌으며 이중 한 조각은 카시트와 아이 허벅지 사이에 2분 가량 껴 있어 2도 화상을 입었다"면서 "맥도날드 측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지나치게 뜨겁게 제공했으며 화상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 간의 고통에 대한 500만 달러와 향후 74년(예상수명) 동안의 1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음식이 손님에게 건네진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 있다고 평결하고 보상 금액을 80만 달러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