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난 소녀, 급우들 폭언에 극단 선택
"대처 늦어 악화"…역대 최대규모 합의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유족들에게 관할 교육청이 합의금으로 1천만달러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 보도했다. 유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걸었다.
NYT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뉴저지주의 한 중학교에 갓 진학한 12세 소녀 맬러리 그로스먼은 학교 급우들로부터 문자와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제 자살할 거냐”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당시 맬러리와 가족들은 수개월간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맬러리가 숨지자 부모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근 교육청이 유족에게 9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미국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