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22일 북아프리카 출신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북아프리카 출신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다.

그는 "저는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데 출신 국가에는 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담당자는 "(A씨의 신청 내용은)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0개월 넘게 당국으로부터 하루 2끼 식사만 제공받은 채 공항 출국 대기실이나 출국 게이트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했다.

앞서 인권단체는 A씨 사연을 설명하면서 난민 신청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난민법에 따라 그의 국적·나이·이름 등은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 사유 자체가 아닌 관련 근거를 보면서 불회부 결정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쉽다"며 "항소해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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