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수사 자료 유출 의혹 현근택 압수수색

'이화영 재판 공전' 관련 측근 재차 조사…박찬대 소환도 검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이 민주당으로 유출된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후 이뤄진 재판 공전 등 일련의 사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뒤 향후 이뤄질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이를 직접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및 수사 자료가 변호사를 통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현근택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 3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 속기록(녹취록)과 검찰 수사 증거 자료를 민주당 측에 전달한 혐의(형사소송법 위반 등)를 받는다.

지난 3월 이 대표는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리며 녹취록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 녹취록을 현 변호사가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정 녹취록은 사건 관계인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또 같은 달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를 첨부했는데,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자료 유출이 알려지자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측은 법정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 그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법 방해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파행이다.

검찰은 지난 달 13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모 씨가 만난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공전을 거듭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은 이후 이뤄졌다.

이 씨는 당시 만남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와 박 의원 간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 이후 백씨는 "(남편의 진술 번복 배경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자필 편지를 민주당에 보냈으며, 지난 달 24일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변론을 9개월 넘게 도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재판은 한 달 넘게 파행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바뀐 입장을 직접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공전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박 의원과 백 씨 간 전화를 연결해 준 이씨를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참고인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씨가 갑자기 전화를 바꿔줘서 받아보니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며 "회유와 압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련의 사안이 조직적 '사법 방해'가 맞는다면 증거인멸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 전까지 '사법 방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에게도 재판·수사 기록이 전달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3일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주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수사 일정상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조율해 소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