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해 "범죄꾼…재판거래로 무죄받아"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자회견 당시 허위성을 의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그는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수사 기록에는 제가 허위 사실을 인식해 짜고 터뜨렸다는 자료만 100% 담겨 있다"며 "충분히 그런 사실이 있을 만한 의심이 있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인지,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허위성을 의심하는데도 공개한 것인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으로 세게 로비해서 뒤집힌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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