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보름만…성남시장 재임시절 사건·유사 범행 구조 고려

'위증교사' 조만간 처리…'대북송금'은 수원지검 돌려보내 보강수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3월 기소된 후 6개월가량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병합하는 차원에서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소 이후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를 묶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해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렸지만,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소명 여부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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