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복수국적자들에 국민 혈세 '줄줄'

[뉴스진단]

한국 거주 복수국적 4명 중 1명 연금 받아
65세 이상 하위 소득자 연간 최대 4천달러
"해외 소유 자산·소득 확인 어려움 악용 탓"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4명 중 1명이 한국정부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한국에선 해외에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는 얌체 복수국적자들에게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총 2만446명이며 이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2만3180원(약 326달러)로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387만6180원(약 4천달러)에 달한다. 

이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에 막대한 자산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다. 
기초연금 수급 심사때 교포 신청자들의 해외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일 경우 월 202만원(약 2035달러), 부부가구는 월 323만2천원(약 3257달러)다.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 해외국적 동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미국 국적자가 만 65세가 넘을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적 취득을 연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엔 법의 저촉을 받는다. 
이같은 지적에대해 한국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