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탑승객 집단 소송 승소 개가

[호주]

코로나 위험 불구 여행진행 주의의무 위반”
700여명 감염 28명 사망…법원 "배상 책임" 

호주 법원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무리하게 크루즈 여행을 진행한 뒤 코로나에 감염됐던 탑승객에게 운항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5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호주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사인 카니발에 대해 고객 코로나감염에 대한 책임에 따라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앵거스 스튜워트 판사는 카니발의 루비 프린세스호가 2020년 3월 호주 시드니를 출항하기 전에 회사가 선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증가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여행은 상관없이 진행됐다고 결론내렸다. 또 법원은 운항사가 고객들에게 “상당히 안전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루비 프린세스호에서는 7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2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브리즈번 소재 로펌 샤인은 이번 판결은 크루즈 운항사를 상대로한 첫 집단소송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당초 법원은 당시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던 승객 카르픽씨 대해 약 4만4000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가볍게 코로나를 앓고 지나간 승객 등 에 대해서는 비경제적 손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카니발 측은 “구체적인 판결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팬데믹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였으며,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