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사실 떠벌리고다녀 고통"

13억 달러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누설한 전 애인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둘 사이에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으나 전 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돼 약 13억5000만 달러를 갑부가 된 그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첨금을 수령한 뒤 사라와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첨 사실이 공개됐을 때 A씨와 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A씨는 딸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당첨 사실을 A씨의 부친과 양모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A씨의 누이 또한 소문을 통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주변인으로부터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라가 각 위반 사항마다 1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