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멘도사주 한국인 집단 농장서 40대 여성 목졸라 살해후 음독 자살 시도

[뉴스인뉴스]

"성관계 거부해 범행" 자백 후 재판선 묵비권
한국인 36명 함께 모여 사는 '미스터리 농가'
현지 언론들 '영적 활동' 장소로  의심하기도

아르헨티나 내 한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옛 연인이었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한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마르틴 지방 법원의 페데리코 라파시올리 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인 김모(65)씨에게 종신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월 멘도사주 산마르틴 지역 돈페드로 농장에서 함께 지내던 49세 한국인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농약을 먹고 음독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 "성관계를 거부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배심원 정식 재판을 받기 전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그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서 시신을 옮기는 모습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김씨는 피해 여성과 연인 관계였으나, 범행 시점에는 헤어진 상태로 조사됐다고 아르헨티나 검찰은 전했다.
범행 장소에는 한인 36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견과류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김씨는 2020년에 이곳에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소 외딴 지역이라, 현지 주민들도 이곳에 한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범행 이후에도 일부 한인들은 자의에 따라 그곳에 머물렀다. 현재 거주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농장은 과거 견과류 생산회사의 소유였으나 2018년쯤 회사가 파산하면서 한국의 한 단체가 매입한 것으로 지역 언론은 전했다.

사건 발생후 현지 언론들은 대다수 거주자들이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곳을 '미스터리 농장'이라고 지칭하며 거주자들이 일종의 영적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기도 했으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