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신검 판정기준 완화…고도비만도 현역 입대

[지금한국선]

키 175㎝·체중 107.2㎏
전에는 공익근무였으나
앞으로는 122.5kg 돼야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지원 부족 현상에 군에 비상이 걸렸다. 체중 과다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던 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도 내년 초부터는 3급 현역으로 군 입대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는데 국방부는 이를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고도비만(BMI 35~39.9)인 사람은 전부 현역 판정 대상이 된다. 예컨대, 현행대로면 키가 175㎝일 경우 몸무게 107.2㎏이면 BMI 35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키일 경우 몸무게 122.5㎏가 돼야 BMI 40이 돼 4급 판정을 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6000~7000명의 병력이 추가 입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6000~7000명의 병력이 추가 입대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