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보험회사·플랜 변경 편지 받은 한인들 혼란…가주 주민 120만명 영향 

[뉴스분석]

기존 주치의 유지하려면 조치 취해야
갱신 서류 패키지와 혼동 우려 요주의

내년 1월1일부터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요즘 많은 메디캘 가입자들이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플랜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일단 메디캘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나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가주민은 일반 메디캘(full scope Medi-Cal)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주 보건국(DHCS)의 보험플랜 변경(MCP Transition) 시행에 따라 일부 메디캘 가입자는 새해부터 보험회사 및 플랜이 바뀔 수 있다. 주 정부의 이번 보험플랜 변경으로 가주 내 메디캘 가입자 12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홍보담당은 "현재 가주와 카운티 보건당국, 보험회사들이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우편물 등을 통해 통보하고 있으며 플랜이 바뀌게 되는 가입자는 12월 중으로 새 플랜에 가입됐다는 편지를, 1월 중으로 새 보험회사로부터 플랜카드와 안내 패키지를 받게 된다"며 "보험플랜이 바뀌면 기존에 이용하던 메디캘그룹과 주치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카운티의 경우, 주요 플랜인 헬스넷은 보건국 지침에 따라 가입자의 절반을 몰리나로 이전해야 한다.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된다는 편지를 받은 가입자가 헬스넷을 계속 이용하기 원하면 헬스넷(800-675-6110)에 연락해 헬스넷에 그대로 남겠다는 요청을 해야한다.

혹은 플랜선택 패키지를 받을 경우, 30일 안에 보험플랜과 메디컬그룹, 주치의를 지정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본인이 원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지정하게 된다. 이를 다시 바꾸려면 본인이 직접 메디켈 당국 헬스케어 옵션(Health Care Option, HCO) 부서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데까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희 홍보담당은 " 플랜변경 시행이 메디캘 갱신심사 재개시기와 겹쳐 혼선이 우려된다"며 "플랜 변경으로 인한 메디캘 혜택에는 변동이 없지만 매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는 만큼 우편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메디캘 플랜 변경과 주치의 지정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웃케어 6가 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PRD, 3727 W. 6th St. #230, LA)를 방문하거나 문자(213-632-5521) 또는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연락하면 도움을 준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