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소송 기각, 지난달 해사 이어 소수계 '낭보'…법원 "다른 명문대와는 차별돼야"

[뉴스분석]

"웨스트포인트 정책의 정부 이익등 고려"
원고측 "위헌적인 인종 선호" 즉각 항소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핼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기존 입학 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SFA의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은 이날 낸 성명에서 "웨스트포인트의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인종 선호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