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 111도 차안 방치 숨지게, 30대 父기소
사망후에도 술집 방문
경찰 "의도적인 방치"
플로리다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한낮의 고온 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화씨 111도(섭씨 43도)에 달하는 차량 내부에서 홀로 3시간 이상 버텨야 했으며, 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미용실과 술집을 오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스콧 앨런 가드너(33)는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경 플로리다 올몬드비치에 차량 뒷좌석에는 18개월 된 아들이 홀로 남긴채 차를 떠났다. 그는 인근 미용실과 술집을 들린 후 약 3시간 후 쯤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때 차량 내부 온도는 100도를 훨씬 넘었다. 아이가 숨진 사실을 모른채 귀가하던 그는 아이의 이상을 인지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창문 일부가 열려 있었지만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며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드너는 아이가 숨진 후에도 인근 술집을 찾았고, 자정까지 머무는 등 슬픔이나 죄책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그는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며 "이 사건은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의도적 방치”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그를 아동 방임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