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8개주 '출생시민권 금지' 시행 허용…자동 부여 중단 '원정 출산' 막혀

[뉴스인뉴스]

위헌 소송 낸 캘리포니아 등 22개주는 제외
행정 명령에 대한 합헌성은 판단하지 않아
30일 유예기간 후 시행…지역별 혼란 예상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28주에서 시행된다.
연방 대법원은 소송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은 캘리포니아 등 22주를 제외한 28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등 소송에 참여한 22개 주에서는 여전히 출생시민권이 자동 부여되지만,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 아이다호 등 보수 성향 주에서는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을 막으려면 각 주가 소송을 해야지 다른 주의 소송 결과가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은 27일 일부 연방 판사들이 출생 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내린 결정을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찬성한 6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인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연방 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에 제동을 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며칠 뒤 민주당 성향의 시애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주 연방 판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면서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명령을 중단시키라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을 내리자 정부는 이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소송을 낸바 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22개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행정명령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간의 유예 기간 뒤 행정명령이 시행되도록 했다. 만약 이 유예 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등을 이끌어 내면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을 수도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서 출생시민권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 시 시민권 적용 여부가 어느 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연방대법원이 아직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행정명령을 적용받아 시민권을 받지 못한 출생자의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명령이 폐기된다면 이들은 추후 복잡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 '출생시민권' 계속 허용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22개주와 워싱턴DC.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