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산불 틈타 이재민들 상대 단기 임대료 인상 '돈벌이'"
[뉴스인뉴스]
2000건~ 3000건 임대비 10% 이상 인상
"비상사태시 가격 인상금지 금지법 위반"
에어비앤비 "가격 제한등 적법 조치" 반박
LA시 당국이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가격폭리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LAist가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올해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디나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해 캘리포니아주의 가격폭리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재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주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공익 소송으로, LA 시는 법적 책임은 물론, 향후 플랫폼 규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검사장은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디나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한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1월 7일 개빈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시장이 선포한 비상사태 이후 LA 시 관할 지역에서 최소 2,000건에서 최대 3,000건에 이르는 단기 임대 주택 가격을 1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가격폭리금지법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필수 재화와 서비스(임대 주택도 포함)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찰은 “수많은 이재민들이 집터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시기에, 수천 건의 임대료가 폭등하도록 방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양심적 행위”라며 “이번 소송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는 악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LA 시는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비상사태 기간 중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숙소 정보와 신원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는 비상사태 이후 호스트들에게 가격 제한 규정을 안내했고, 호스트들이 10% 이상 가격 인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법을 준수했다”며 “롭 본타 법무장관도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가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들은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LA시의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며, LA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산불로 인해 수백 명이 대피하고 주택을 잃으면서 단기 임대 수요는 폭증했다. LA 시 법무장관실은 LA 단기 임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에어비앤비가 당시 이재민 상당수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