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회사 운영 60대 CEO, 120건 이상 SBA 대출 허위 신청서 제출 700만불 편취
고객들에 유령 법인 설립 권유
대출 승인시 수수료 받아 챙겨
본인·가족 명의로도 허위 신청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재난 피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백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한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박 모(67세·라미라다 거주)씨는 지난 5일 경제손실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을 통해 SBA에 약 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사기 행각을 주도한 혐의로 4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또한 699만3700달러의 배상금과 53만5041의 몰수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대출 신청과 신용 점수 회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 CEO겸 소유주인 박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본인과 타인 등의 명의로 120건이 넘는 허위 EIDL 대출 신청서를 SBA에 제출했다. 그가 청구한 금액은 총1200만 달러였다. 그 중 73건이 실제로 승인돼 SBA로부터 약 7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박씨는 팬데믹 이후 고객들에게 허위 법인 설립을 권유한 뒤, 그 명의로 거짓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출금이 SBA에서 승인되면 박씨는 이른바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받아 챙겼으며 본인과 가족 명의로도 지속적으로 허위 신청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지난 3월 전자거래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출 사기 200여명 기소
부당취득 7800만불 압수
한편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인 PPP와 EIDL 사기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기소된 피의자는 200명 이상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들이 부당 취득한 현금 7,800만 달러와 함께 고급 부동산, 사치품 등을 압수했다.
☞EIDL 프로그램은
경제 피해 재해 자금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뜻한다. SBA는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소기업과 기타 단체에 사업 운영 비용을 충당, 팬데믹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