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HR 6976안'하원 통과 상원 심의중…과거 DUI 유죄판결 전력 소급 적용 가능

[뉴스포커스]

유학생, H-1B 등 비시민권자 모두 포함
변호사들 "법안 통과 전에 시민권 취득"

예전에 음주운전(DUI)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추방 대상이 될수 있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법안'(HR 6976)이 지난 6월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하고 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추방 또는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 유학생, H-1B 비자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경미한 음주운전 위반은 자동적으로 추방이나 입국 거부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단 차례의 DUI기록 만으로도 추방·입국 거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에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음주운전을 인정한 경우도 모두 입국 거부나 추방 조항에 해당된다. 
이 법안을 제안한 하원의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10,850명이 음주운전 및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체포되기전 최소 80회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3분의 1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자"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영주권 소지자가 해외 여행 중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재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랜더홀름 이민 로펌은 경고문에서 "이 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유죄 판결 없이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음주 운전을 인정한 적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기소가 기각되더라도, 유죄 인정을 했더라도, 심지어 수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추방 대상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 플랫폼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다. 심지어 10년 전 기록이라도!”라고 썼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 심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시민권 인터뷰에서 단순한 음주운전 전력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법안 통과 후엔 시민권 취득 뿐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 최근 이민법 강화 움직임 속에 이 법안은 상원 통과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변호사들은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지체 없이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엔 법률 자문을 구하고 변론을 준비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