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단은 대법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부당’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말 국제통상법원이 내놓은 1심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워싱턴DC)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편향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