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이튼 산불' 4천만불 손해 배상 청구
페어뷰 산불은 3700만불, "화재 진압 비용 막대"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포함해 2건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발화 책임이 있는 전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산하 가주 지방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과 2022년 9월 샌버너디노 국유림에서 일어난 '페어뷰 산불'등과 관련해 화재를 일으킨 전기 장비 관리업체인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북동부 앤젤레스 국유림 일대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인근 알타데나 주거지로 확산해 약 32㎢ 면적을 태우고 19명의 사망자와 건물 1만여채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SCE는 이 산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이튼 캐니언 지역에서 송전탑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화재 시점 전후로 자사의 송전선 중 하나에 결함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산림청이 이 산불 진압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해당 금액과 소실된 시설, 환경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4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또 2022년 샌버너디노 국유림 내 1만4천에이커를 태운 페어뷰 산불 역시 SCE의 처진 전선과 통신 케이블의 접촉으로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면서 약 3천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SCE는 이미 이튼 산불과 관련해 LA 카운티 당국과 주민들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