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10월1일부터 중단' 안내 이메일 발송
60일간 단속 유예
가주차량국(DMV)는 10월1일부터 전기차 운전자들의 카풀레인 이용 혜택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 해당 운전자들에게 친환경 차량(CAV) 스티커 관련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고 있다.
DMV는 연방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CAV 스티커는 내달 1일부터 무효화된다며 이는 CAV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더 이상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1인 탑승 시 카풀 전용 차로(HOV)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만약 계속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DMV는 경고했다.
DMV에 따르면 가주내 약 50만 대의 전기차가 카풀레인 단독 주행 권한을 잃게 된다. 즉 전기차 운전자들은 더 이상 혼자서 카풀 레인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 제공되던 통행료 할인 혜택도 같은 날 종료된다.
단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동안은 단속 유예가 적용돼, 이 기간 동안엔 CAV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풀 레인을 이용한 전기차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