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미필적 고의 인정 어려워" 살인미수 무죄…중상해만 인정
검찰 "중요 부위 반복 가격…미필적 고의 충분" 징역 10년 구형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도 1심에서 살인미수죄를 면하고 중상해죄로만 처벌받은 40대가 항소심 진행 도중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달 중순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중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사정 변경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함께 A씨에게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격해서 살해한 사건으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상해치사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할 것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55)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A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B씨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중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3일 내려진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